[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겪은 4·3수형인의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 4·3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있을 재심에서도 4·3 희생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