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모든 농지 소유·이용 현황 관리…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