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는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