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나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