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규모점포 등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광명·구로·양천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고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와 광명시의회의 입점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