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현장실습감독관 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3월 29일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