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통사찰의 대웅전 한가운데로 지적선*이 설정돼 있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는다면, 지적선을 기준으로 사찰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이 지적선을 바로잡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98년에 창립된 전통사찰의 대웅전 등 주요건물 한가운데로 설정된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1966년경 최초 설정된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다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철거 명령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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