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국 농업부는 9월 1일부터 '국무원의 식품안전 관리강화 관한 의견' 및 '농약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4가지 농약의 제품 등록 및 생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4가지 농약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포레이트(Phorate), 아이소펀포스-메틸(isofen phos-methyl), 이소카르보포스(Isocarbophos),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등이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2024년 9월 1일부터는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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