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13.~12.31.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