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 3법 재검토를 내걸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보완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선인은 임대차 3법 개정을 가장 시급한 부동산 현안으로 꼽으며 전면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일컫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