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행정시 축산과 주관으로 4월 10일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행정시 축산과 주관으로 4월 10일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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