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