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