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