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3.28.(월)~5.9.(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