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39만 개)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인 종사자 250만 명 일제 점검, 적발된 시설폐쇄/해임 등 후속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