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ㄱ군, ㄴ주무관은 군도 개설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유실과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책받았다.

# ㄷ군, ㄹ주무관은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ㄹ주무관은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조기 완료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