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3.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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