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일(목)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발효 예정이다.

DMA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경쟁법 위반 사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디지털 시장의 빠른 혁신에 적절히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 플랫폼에 작위·부작위 의무(dos and don’ts)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분쟁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전환하는 등 혁신적 경쟁 관계 접근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