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점포임대료를 조기 지급한다.

군은 지난 23일 ‘소상공인지원심의회’를 열어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 16개소를 확정하고, 지원금 6천 3백여만 원을 이번 달 말까지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