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도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