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취약 읍면지역에 휴일·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의원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