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 적극 예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3.29 및 3.30일에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중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