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 문자 안내 근거 마련,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 차단 등 정보공개 세부 기준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