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월 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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