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20.3월 이전 지원자금·보증)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