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1월 13일 시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도군의회 자체 인사 운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