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섭 변호사의 法鏡] 어음.수표 분실시 조치사항과 회수방법은?

분실·도난전에 미리 교부받은 어음·수표번호를 메모하거나 사진촬영해두는것도 중요한 대비책의 하나.

분실·도난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 한 후, 해당 어음·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