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및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등 개정안 발의하여 상임위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