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