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안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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