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은 동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진흥 대상임에도 현행 체계로는 사진산업 육성이나 사진문화 진흥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산업 등의 체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