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