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한복 착용 문화의 가치 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