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전년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등 중대재해 수사 전문 검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안 대응 TF'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강화된 법정형에 부합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