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런던의정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 삭제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