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