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1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개별법에 따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