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합성수지재질로 만들어진 빨대·젓는 막대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