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