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현장점검의 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나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천 2백여 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