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3.23.(수)~5.3.(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