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전략산업 거버넌스 구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일(수)부터 5.2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同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