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