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기준 769,440원)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2년 기준 769,440원)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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