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