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이 5등급 차주 소유자를 방문하여 안내하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