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