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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