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 적용된다.